본문 바로가기
Loading
네이버 로그인 이은미2025-06-25
도시재생교통건설

무차별적인 아파트건설허가에 관한 제안!!

1. 제안배경(문제점, 현황) :

-광주광역시에는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2027년 입주예정인 총 6,799세대의 신축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SK뷰는 멀쩡한 산을 깎아 진아리채아파트 바로 앞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이 들어올거라 믿고있었던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광주시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신축아파트의 허가승인를 자제해야합니다.

어떻게 몇십미터 떨어지지 않은 바로 코앞에 지상3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을 뿐더러 시민의 조망권 침해부분을 묵과하고 허가승인을 해준 시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는 허가승인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건설사는 허가승인을 받았기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게 아니라 허가를 내준 시와 시공건설중인 건설사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중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제안내용

1)시에서는 기존 아파트와 근접한 아파트시공은 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주민의 소음,분진,일조권,조망권에 직접적인 피해가 크다 ))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중점적인 행정 진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2)허가승인을 해준 시는 건설사와 입주민사이에서 중재자 및 연결고리가 되어 줄 것을 제안한다. 건설사는 시에서 승인를 내줬다는 이유를 내세워 주민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은 형식적인 대답만 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그러면서 피해는 주민들만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책임있는 시정이 요구되어야한다.

3)시는 허가승인전에 제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꼼꼼히 살핀 후 건설사와 함께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실한 동의를 구한 뒤 허가승인할 것을 제안한다. 건설사의 이익이 우선이 아닌 시민의 권리가 먼저 수반되어야한다.

4)주민의 민원을 받고 움직이는 수동적인 행정이 아닌 공사기간이 긴 만큼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듣고 살펴보고 시정할 수있도록 대체 인력을 써서라도 직접적인 실사가 꼭 필요하다. 주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민원을 제기하면 승인이 됐기때문에 불가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정말 바뀌어야한다.((무용지물인 신호수, 대형공사차량의 위험한 진출입, 사고를 부르는 무분별한 주차,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공사, 주말공사 등등)
약속을 지키지않는 건설사는 누가 관리감독해야하며 모든 일들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바로 잡야되며 모든 일처리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어야한다.

3. 기대효과
건설사의 이익창출만을 위한 무분별한 아파트허가가 줄어들게되면 시민의 재산권보장은 물론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진다면 시민의 피해와 불편함도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인 행정은 건설사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다. 꾸준한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관련자료 URL

***

전체의견수 0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