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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생각을 듣습니다.

[시민제안]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알림

작성자
시민소통과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641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제5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시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것